청혼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염산테러를 당하고 숨진 23세 여성
자신의 청혼을 거절한 여성의 얼굴에 염산을 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인도 남성이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됐다고 AFP등 해외 언론이 8일 보도했다.
사건은 3년 전인 2013년 5월, 뭄바이의 한 기차역에서 발생했다. 당시 23살이었던 라티는 군대에 소속된 간호사로 일하기 위해 몇 달 전 델리에서 뭄바이로 이사 온 상태였다.
그녀의 이웃집에 살던 동갑내기 남성 안쿠르 판와르(현재 나이 26세)는 라티에게 결혼 프러포즈를 했지만 거절당하자, 인근에서 2㎏에 달하는 염산을 산 뒤 그녀의 얼굴과 몸에 뿌렸다.
당시 그녀의 곁에는 아버지와 고모, 삼촌 등이 함께 있었지만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을 막을 수는 없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2013년 6월 1일, 라티는 결국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세상을 떠나야 했다.
경찰은 곧장 수사에 들어갔지만 판와르를 바로 체포할 수는 없었다. 사건 당시 그는 복면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끈질긴 수사 끝에 경찰은 사건 발생 약 8개월 후인 2014년 1월 판와르를 체포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최근 열린 재판에서 판와르는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번 판결이 인도 안팎으로 화제를 모은 것은, 여성에게 ‘보복 염산테러’를 가하기로 악명이 자자한 인도에서 사건 가해 남성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피해 여성인 리타의 가족은 AFP와 한 인터뷰에서 “이번 재판의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 하루 빨리 사형이 집행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판와르 측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표해 실제 사행 집행이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인도 범죄수사국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염산테러 사건은 300건에 달한다. 인도 당국은 이러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3년부터 범죄에 쓰이는 염산의 판매를 제한해 왔지만, 여전히 현지에서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염산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