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관광국이 지난해 9월 통지를 내고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전국적 범위내에서 일년간 풍경구 입장권 가격 전문정돈사업을 펼쳤다.
이 기간 각지에서는 풍경구 입장권 가격 상향조절 새 방안을 원칙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기자가 조사한데 따르면, 전국 10개 성 풍경구에서 올해 들어 입장권 가격 조절절차를 가동했거나 가격조절 의향을 내비쳤다.
하여 지난1년간의 “가격인상 금지기”가 각지 풍경구의 “가격인상 준비기”가 된 셈이다.
일부 풍경구 청문회에서는 지어 “풍경구 내에서 각종 입장료를 추가하는”변상적인 가격인상 현상과 대폭 가격인상 등 규정위반 행위가 존재하였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호북, 길림, 광동, 복건, 운남 을 비롯한 적어도 10개 성의 풍경구에서 올해들어 입장권 가격조절 절차를 가동하였거나 가격조절 의향을 내비쳤다.
일부 풍경구는 올상반기 이미 입장권 가격 조절 청문회 공고, 청문회 개최, 새가격 형성 방안 등 절차를 마치고 가격인상의 기회를 먼저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