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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서 하차했다 호랑이 물린 女, 배상청구해 여론 뭇매

[온바오] | 발행시간: 2016.10.13일 12:44
[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베이징 야생동물원에서 차량에서 내렸다 호랑이의 공격을 받은 여성이 동물원을 상대로 거액의 배상금을 청구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베이징 지역신문 징화시보(京华时报)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말 베이징 바다링(八达岭)야생동물원에서 발생한 호랑이 공격사건의 피해자인 32세 자오(赵)모 씨가 처음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가지고 동물원을 상대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만위안(3억3천만원)이 넘는 배상금을 청구했음을 밝혔다.

당시 자오 씨가 동물원에서 당한 사고 CCTV 영상은 중국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며 엄청난 화제가 됐었다. 영상에는 여성 1명이 차에서 내렸다가 숨어 있던 호랑이에게 공격당했고 뒤이어 다른 여성이 이를 구하기 위해 달려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자오 씨에 따르면 당시 사고는 세간에 알려진대로 말다툼 때문이 아니었다. 자오 씨는 아침에 모친, 남편과 3살짜리 아들 등 일가족을 태우고 차를 운전해 동물원까지 오는데 도로가 막혀 피곤함을 느꼈고 동물원에 들어간 후에는 옆에 있던 남편에게 운전을 맡겼다.

그런데 운전이 익숙치 않은 남편이 오르막길 구간에 접어들자 차멀미를 했고 결국 자신이 다시 운전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가던 도중 호랑이의 공격을 받았다.

자오 씨는 "호랑이에게 끌려갈 때 순찰차의 사이렌 소리를 들었다"며 "남편은 차에서 내려 인근에 있던 순찰차에 구조를 요청하며 문을 두드렸는데 차에는 운전자 1명만 있었고 취총·전기봉 등 적절한 구조장비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순찰차 운전자 역시 두려움을 느껴 차에서 내리지 못했고 대신 가속페달을 밟거나 경적을 울리면 된다고 알려줬다"며 "동물원은 평소에 그런 방식으로 호랑이를 쫓아낸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매표원이 호랑이 서식구역에 진입할 때 차에서 내리지 말고 머리와 손도 창 바깥으로 내놓지 말라고만 말하고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다"며 "단순히 차량 등록을 위한 것인 줄 알고 서명했는데 알고보니 그것은 동물원 내 차량 이용에 대한 계약서 서명이었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호랑이의 공격으로 자오 씨의 모친 저우(周) 씨는 사망했고 자신은 얼굴, 허리, 척추 등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 특히 얼굴은 오른쪽이 20cm 가량 찢어지고 안면신경도 손상을 입었으며 이빨도 두개나 뽑혔다.

자오 씨는 병원 치료를 받은 후 지난 8월말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에 대한 보험배상 책임, 배상 규모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고 양측은 우선적으로 사망자 저우 씨에 대한 보험배상 규모가 124만5천위안(2억1천만원)임에는 합의했다. 자오 씨 측은 동물원이 모친 사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여겼지만 동물원 측은 오로지 15%의 책임만 질 수 있다며 그 정도의 배상금만 지급했다.

자오 씨 본인에 대해서는 가족이 배상금으로 150여만위안(2억5천만원)을 요구하고 7~8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동물원은 이 중 절반 가량만 지불할 수 있으며 가족들이 제기한 정신적 손해보상과 후속 치료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물원 측은 이와 관련해 "CCTV 영상에서 알 수 있듯 책임 소재는 명확하고 동물원은 책임이 없으며 배상할 의무도 없다"며 "배상을 하더라도 도의적 책임만 있을 뿐이며 자오 씨 측과는 계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은 포탈사이트 왕이(网易)에서만 기사 게재 후 60만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릴 정도로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대다수 네티즌이 자오 씨의 배상금 청구에 대해 "자기가 잘못해놓고 어떻게 배상을 바라나?", "성인이면 잘못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 "당신의 논리대로라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으면 그 책임은 건설사가 지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한편 바다링야생동물원 내 호랑이 서식구역은 현재까지도 개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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