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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토지: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 분할병행 실행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11.02일 15:22
우리 나라는 농촌개혁에서 또 한차례의 중대한 제도혁신을 맞이했다. 30일,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은 “농촌토지소유권도급권경영권 분할방법을 완벽화할데 관한 의견”을 신화사를 통해 발표했다. “의견”은 현단계 농촌토지제도개혁을 심화하고 토지도급권, 류전토지경영권을 보류하려는 농민들의 념원에 순응해 토지도급경영권을 도급권과 경영권으로 나누며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의 분할병행을 실행한다고 했다.

전문가는 농촌토지경영권의 독립운행은 더 넓은 범위에서의 최적화배치이며 토지리용효과성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영농로동력의 로동생산률을 향상시키는것이다. 그러나 현재 농촌토지도급법 등 관련 법률의 수정과 완벽화사업을 다그쳐야 하고 특히 우선 법률적으로 농촌토지경영권에 대한 성질확정(定性)이 필요하다고 표했다.

돌파: 도급권과 경영권 분할 병행

이에 앞서 농업부 한장부부장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당중앙 11기 3차전원회의이후 우리 나라는 농호도급경영을 실행, 토지집체소유권과 농호도급경영권의“두가지 권리분할”을 실현했다. 공업화, 도시화의 빠른 발전으로 많은 로동력이 농촌을 떠나서 농민분화가 나타났는데 농민들이 도급토지를 경영하지 않는 상황이 점점 많아지고있다. 토지도급권, 류전토지경영권을 보류하려는 농민들의 념원에 순응하여 농민토지도급경영권을 도급권과 경영권으로 나누는 도급권과 경영권의 분할병행을 실현한다. 이는 우리 나라 농촌개혁의 또 한차례의 중대한 혁신이다.

일전, 한장부는 국무원에서 발표한 “전국농업현대화계획 (2016-2020년)”을 해독할 때 재차 이번 개혁의 력사적의의에 대해 명확히 언급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새로운 시기 농업현대화를 추진하려면 3대동력을 강화해야 한다. 즉 농촌개혁을 심화하고 과학기술혁신을 추진하며 신형주체를 양성하는것이다. 현재 농촌개혁의 주선은 여전히 농민과 토지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것인바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 등 3가지 권리의 분할을 중점으로 하는 농촌토지제도개혁을 심화하는것이다.

농업부 농촌경제체제및경영관리사 장홍우사장도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3가지 권리의 분할’은 농촌토지 재산권제도의 혁신이며 농촌토지집체소유제의 효과적인 실현형식을 풍부히 했으며 우리 나라 농촌의 쌍층경영체제의 깊은 내함을 제시했다. 또한 중국특색의‘3농’리론의 중대한 혁신이다. 그는 “ 더 큰 범위에서의 경영권최적화배치이며 토지사용을 상대적으로 집중시키고 토지리용률을 향상시킬수 있을뿐만아니라 영농로동력의 로동생산률을 더 뚜렷이 높일수 있다. 따라서 농업효률과 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는바 원 도급농호의 재산권익보호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농업현대화의 지속적인 발전기초와 성장동력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홍우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3가지 권리의 분할”하에서의 경영권류전과 더 큰 범위에서의 최적화배치로 자급자족하는 농가와 로무와 겸해서 영농하는 농가들이 대량 감소될것이며 상품농산물, 효익최대화를 목표로 하는 가정농장, 합작사, 농업산업화경영조직과 농업기업을 대표로 하는 “신농민”이 끊임없이 성장발육될것이다. 이에 따라 농업질효과성과 경쟁력이 대폭 높아질것이다. 이는 현대농업경영체계의 기초와 방향을 구축하는것이다.

보완: 관련 법률수정사업을 다그친다

이같은 중대한 리론혁신의 완벽함은 일련의 정책개혁과 법률수정이 보조를 맞추어서 진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농촌토지확권등록발급사업을 착실히 하고 “3가지 권리”에서 권리주체를 확정하며 권리귀속을 명확히 하고 토지도급관계를 안정시켜야 한다. 토지류전규범관리제도를 건립건전히 하고 공상자본임대농촌토지의 감독관리와 모험방범기제를 완벽히 하며 토지경영권규범의 절차있는 류전을 확보해야 한다. 신형경영주체에 대한 정책성지지체계를 구축하고 농촌토지도급법 등 관련 법률의 수정, 보완 사업을 다그쳐야 한다.

“경영권은 현재의 법률설치에서 도급권과 일치하다. 경영권은 도급경영권에서 파생한것으로서 독립적인 권리가 아니다. 량자는 일정한 조약기한에 따라 각자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확정한것이다.” 중국인민대학 경제학원 류수영교수는 이같이 표하면서 “ 3가지 권리간의 관계를 정리하는것은 법률 수정, 보완시에 주의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고 표했다.

전국인대 농업과 농촌사업위원회 부주임위원인 류진위는 “ 현재 전국인대는 한창‘농촌토지도급법’에 대한 수정을 다그치고있다. 이번의 법률수정은 주로 중앙에서 토지도급관계의 안정과 완벽함을 위해 출범한 일련의 국정방침을 상대로 한것이다.”고 표했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3가지 권리의 분할”의 관건은 토지경영권에 대한 성질확정(定性)이다. “토지경영권의 성질에 대해 어떻게 확정할것인가에 대해 여러가지 설법이 있다. 일부 사람들은 채권으로 인정하고 일부는 물권(物权)으로 인정하고있다. 채권이라고 하는 리유는 토지경영권이 바로 임대계약관계에 의거해 산생한것으로서 임대계약이 없고 계약관계가 없으면 이같은 채권관계가 없다는것이다. 일부 권위전문가들은 도급기한이 길고 짧은것에 따라 물권인가 채권인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류전기한이 짧으면 채권이고 류전기한이 길면 물권이다. 이외 국제적으로 지금 채권에 대해 물권화관리하는 추세이다. ”

전망: 경영권저당 도급권퇴출 방법 연구

“의견”은 또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토지도급권 유상퇴출, 토지경영권저당대출, 토지경영권 농업산업화경영주식가입 등 시점을 적극 진행하며 농촌토지경영권류전, 저당대출과 농촌토지도급권퇴출 등 면의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건전히 한다.

알아본데 의하면 이상의 몇가지 개혁시점은 현재 이미 각지에서 절차있게 진행하고있다. 현재 전국 3분의 1의 토지가 이미 류전됐으며 전국의 2억 3000만 도급토지농호가운데서 6600만 농호가 이미 토지류전을 완수했다. 게다가 지난해 8월에 국무원에서 정식으로 농촌도급토지경영권저당대출시점사업을 가동한후 이미 근 300개 현급행정구에서 관련 시점을 했다.

전문가의 소개에 따르면 농촌토지경영권저당대출시점의 주요목적은 농촌토지자산을 활성화시켜 농업현대화발전과 농민증수치부를 추진하기 위해서이다. 올해 년초에 중국인민은행은 관련 부문과 함께 공동으로 “농촌도급토지의 경영권저당대출시점 잠행방법”을 발표, 대출용도, 저당물인정 및 모험방지통제면의 최저선을 명확히 했다. 이를테면 저당대출은 마땅히 주로 농업생산경영 등 대출인이 인가하는 합법적인 용도에 쓸것을 요구하고 저당할 도급토지가 권리소속쟁의가 없어야 하며 또한 농민도급토지의 잉여년한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수명 전문가들에 따르면 저당물처리는 이번 개혁의 성공과 실패의 관건이다. 게다가 시점시 농민의 도급권과 저당물에 대한 금융기구의 합법적인 처리권을 동시에 고려, 보장해야 하기에 각 시점지역에서는 실천조작가운데서 많은 혁신과 탐색을 해야 한다.

기자가 알아본데 의하면 금융모험과 농민들이 땅을 잃을 모험을 방지하기 위해 중경, 길림, 호북 등 여러 성, 시에서는 농촌재산권저당융자모험보상기금을 설립, 차관주체, 금융기구와 당지정부에서 공동으로 손실모험을 담당하도록 했다.

앞으로 농촌토지도급권의 정책제도에 이어 중대한 조정에 직면하게 된다. 현행 토지도급관계의 실행기한은 2030년 혹은 2033년까지이다. 그때에 가서 두번째 도급기한이 만기된후의 도급연장방법, 새로운 도급기한 등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하는것이 이미 정부의 의사일정에 올랐다.

이외 일부 지역에서 토지를 묵히고있는 엄중한 문제와 관련해 토지도급권의 유상퇴출에 대한 산발적인 시점도 하고있다.

일전, “경제참고보”기자가 중경시 파남구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이 지역은 한창 탐색중에 있었다. 지방정부에서 먼저 전기의 투자업주를 확정짓고 시점지역을 제한성있게 확정한다. 다음 농민들의 의견을 청구해서 농가와 업주가 협상해 퇴출보상합의조목을 달성한다. 업주가 출자해 농호에 보상주며 농호가 토지권리를 집체조직에 반환한후 집체에서 이 토지를 업주한테 류전한다. 마지막에 3자측에서 합의를 체결한다. 알아본데 의하면 현재 파남구는 이미 일부 농민들이 자원으로 퇴출해 직접적인 재산성수입이 수백만원 된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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