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 페막후 전국인대상무위원회 판공청이 소식발표회를 열어 회의에서 채택된 영화산업추진법, 민영교육추진법 수정 결정과 관련해 기자들의 물음에 대답했다.
영화산업을 대상한 국내 첫 법률로서 영화산업추진법은 영화 창작, 촬영제작, 상영, 발행 등 활동을 규범화하고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과 보장 강도를 강화하게 된다. 영화산업추진법은 영화 등록 심사사업 관리권을 지방에로 이양하고 영화시장을 활성화하며 영화시장 질서를 규범화하는 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국가보도출판광전총국 염효굉 부국장은 행정기구를 간소화하고 관리권을 이양하는 한편 보도출판광전총국은 영화산업추진법 관련 요구들을 참답게 관철하고 관리권 이양후의 심사 비준 사항에 대한 지도와 감독 강도를 높이며 관련 기구 특히 심사인원 강습 사업을 강화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사회력량의 교육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민영 교육시설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회의에서는 또 민영 교육추진법 수정 관련 결정을 채택하고 운영자에게 민영학교 설립에서 비영리성 또는 영리성 운영모식의 자주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민영학교 차별화 관리규정을 명확히 제출했다.
세수, 토지 등 정책 면에서 비영리성 민영 교육시설과 공립 교육시설의 동등한 대우와 관련해 교육부 주지문 부부장은, 지금까지 비준된 민영 의무교육시설은 영리성 운영모식이 없었다고 밝히고 학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민영 교육시설은 학교운영 기본비용과 시장수요 등 요소, 지역별 구체방법에 따라 수금표준을 조절하고 자체 운영특색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주지문 부부장은, 비영리성 민영학교 법률 요구에 부합되는 민영 교육시설이라면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