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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앞 4개 선택지,탄핵·하야·2선후퇴·질서있는 퇴진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11.14일 07:59

100만 촛불 민심 사태 수습 시나리오 - 11월 12일 종로

100만 명이 참여한 12일 촛불집회의 충격파가 다음날 곧바로 여권을 덮쳤다.

13일 새누리당 비박계가 중심이 돼 소집한 비상시국회의에서 김무성 전 대표는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의 함성은 우리 국민의 심판이자 최종 선고였다”며 여권에선 처음으로 탄핵카드를 꺼내들었다. 야권은 그간 박 대통령에게 외치(外治)권한을 포함한 2선 후퇴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젠 여권에서조차 2선 후퇴 이상의 고강도 요구가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에게 네 가지 선택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①탄핵

대통령을 국회의 소추에 의해 파면하는 제도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현재로선 점점 가능성이 커지는 시나리오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 이상)이 발의해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하면 의결된다. 최종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현재 야3당 의석(165석)에 야당 성향 무소속 6석을 합치면 171석으로 새누리당에서 29명이 합류해야 탄핵안 의결이 가능하다. 김 전 대표가 탄핵을 언급한 만큼 새누리당 비주류들도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내부에도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헌법에도 없는 국군통수권 이양 등을 주장하느니 차라리 헌법에 있는 탄핵 절차를 밟으라”는 기류가 있다.

다만 야권이 망설이고 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한 건 ‘3불가론’ 때문이었다. ▶탄핵안 가결을 위한 정족수 확보가 어렵고 ▶헌법재판소가 과연 탄핵 결정(재판관 9인 중 6인의 찬성 필요)을 내릴지 불투명하며 ▶국회 의결 뒤 최대 180일까지 소요돼 여권에 시간만 벌어준다는 점을 고민해 왔다. 하지만 촛불집회 이후 민주당 내에 “탄핵에 대비한 준비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민병두 의원 등)는 주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②하야

야권에선 대통령 하야 요구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하고 있진 않지만 추미애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빨리 하야하시는 길이 정국을 수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가 하야라는 단어를 꺼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자진해서 하야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게 청와대 내부 기류다. 하야할 경우 헌법 68조에 따라 사퇴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당 밖에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빼곤 지지율 5% 이상의 유력 대선 주자가 없는 새누리당으로서도 기피하는 시나리오다.

③질서 있는 퇴진론

박 대통령이 당장 하야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등 정치 일정이 촉박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타협책으로 ‘질서 있는 퇴진론’이 등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에서 나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이 먼저 ‘임기를 채우지 않고 적당한 시점에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뒤 국회가 머리를 맞대 차기 대선 등의 정치일정을 관리하고, 개헌 논의 등을 떠맡을 과도 내각을 수립해 운영한다는 시나리오다. 이 역시 박 대통령이 사임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게 여권 핵심부의 판단이다.

④2선 후퇴

현재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외교·국방 등 외치와 관련된 국가원수의 권한까지 포기하고 2선 후퇴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익명을 원한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이 헝클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한다. 친박계 핵심 의원도 “외치 포기 등의 백기투항은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촛불집회 이후 청와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변수로 남아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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