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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검찰 조사 연기 요구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11.16일 07:53
[서울신문]

서면조사 타당성 주장하며 “임기 중 수사 국정 마비 우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54·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15일 검찰 조사 연기를 요구했다. 대면조사보다는 서면조사가 바람직하다는 뜻도 밝혔다.

검찰이 늦어도 16일까지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상황에서 검찰 의지대로만 응할 수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표면적으로는 조사를 앞둔 검찰과의 줄다리기로 비친다.

그러나 변호인의 입장이 사실상 박 대통령의 의중을 담은 것으로 본다면 이는 사실상 야권과 일반 국민 사이에서 제기되는 즉각 퇴진 요구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보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유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임기 중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이 예상된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밝혀 박 대통령이 하야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최순실 사태와 관계없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이어 가겠다는 박 대통령의 뜻은 유 변호사의 이어진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유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국정 수행에 부담이 된다.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거듭 국정 수행을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나아가 “원칙적으로 서면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안보 위기와 경제 현실을 거론하며 “더 큰 국정 혼란과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은 검찰에 맡기고 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하루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유 변호사는 청와대가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힘들다”며 “변호인으로선 기본적인 의혹사항을 정리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등 변론 준비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의혹사항이 최종 정리되는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조사 시점 연기 등의 입장이 박 대통령 생각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변호인으로서의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회견에서 언급한 내용을) 앞서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렸다”고 말해 사실상 박 대통령의 뜻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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