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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법원으로…치열한 공방 예고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11.21일 07:48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왼쪽부터 © News1

수첩·녹음파일 등 증거 주목…관련자 법정 진술도 관심

'공범' 대통령 혐의는 어디까지…검찰 "99% 입증가능"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검찰이 20일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0)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을 구속기소한 가운데 수사 단계에 이어 법원에서도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진술증거와 업무수첩,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 광범위한 증거를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는데 최씨 등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최씨 등에 대한 재판은 21일 중 법원의 배당 절차를 거쳐 합의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여러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게 된다.

◇수첩·녹음파일 등 핵심 증거…'관련자' 진술도 관심

국정농단 사태를 가져온 최씨 등에 대한 재판에서는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10여권과 정 전 비서관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수십개의 녹음 파일이 핵심 증거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관계자 및 박 대통령과 독대한 대기업 회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 여부도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꼼꼼히 챙기기 위해 수첩에 메모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 전 비서관 역시 최씨 및 박 대통령과의 통화를 녹음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정에서 이 내용들이 전부 또는 일부 공개가 된다면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최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거의 매일 불려 나가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는데 법정에서도 같은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국정개입을 폭로했던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정현식 K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 등에 관련자들의 진술조서를 최씨 측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들은 법정에 나와서 증언해야 한다.

변호인이 수사과정 서류 등 특정 자료에 대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힐 경우 검찰은 증인을 신청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을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묶었는데 안 전 수석은 그동안 책임을 인정하면서 박 대통령의 지시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안 전 수석 측은 검찰 측 증거에 대부분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객관적 증거, 박 대통령이 연설문 등을 건넨 사실을 밝힌 상황 등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정상참작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 News1

◇'최순실 등과 공범' 박 대통령 혐의는 어디까지

검찰은 최씨 등 3명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이 이들과 공범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에 따라 공개 법정에서 증거 공개나 증인의 진술, 검찰의 추가 수사 등에서 대통령의 관여 범위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하나둘씩 공개될 경우에는 하야·탄핵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란죄 등이 아니면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상 박 대통령의 기소 가능성은 없어 검찰이 최씨 등의 재판에서 어떻게 공소유지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원래 이번 주 중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조사할 계획이었지만 박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있어 특별검사 활동 시작 전 조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일각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통령 조사 없이 우선 시작하는 재판이라 검찰에 불리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검찰은 "사실관계와 드러난 것 중심으로 공소장을 썼고 99% 입증 가능한 부분만 적었다"고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특검 수사 이후 대통령 조사를 통해 받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최씨 등의 재판에 추가 증거로 낼 수도 있다. 최씨 등이 이 조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대통령이 증인으로서 법정에 서야 한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되면 원칙적으로 법원에 나와야 한다"면서도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봤는데 대통령이 공범 재판의 법정에 나와 자신의 혐의를 자백하는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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