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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아니라서…할머니, 생후 4일 손녀 살해 "처벌은?"

[온바오] | 발행시간: 2016.12.04일 11:23
[온바오닷컴 ㅣ 강희주 기자]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태어난지 나흘밖에 되지 않은 손녀를 죽인 할머니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국제온라인(国际在线) 등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난퉁시(南通市)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54세 장(张)모 씨에게 고의살해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 산모 훙링(洪玲) 씨는 제왕절개를 통해 둘째 딸을 낳았다. 첫아이가 딸이었던만큼 둘째만큼은 아들이길 바랬던 장 씨는 출산 이후 겉으로는 일반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손녀가 태어난지 사흘 후인 23일 오후, 장 씨는 훙링의 주치의를 찾아 "둘째 역시 딸인데 혹시 주위에 딸을 입양할 사람이 없는지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했고 주치의는 "이는 분명한 위법"이라며 이런 생각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다음날 장 씨는 훙 씨의 요양을 돕느라 온몸이 지쳐 있었고 순간적으로 이 모든 게 둘째손녀 때문이라는 생각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 결국 장 씨는 저녁 10시, 훙 씨 모녀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아이를 병원 입원실 지하의 모처로 데리고 가 아이의 다리와 몸을 발로 밟아 살해했다.

범행 후 장 씨는 아이의 시체를 지하에 있던 종이상자에 버리고는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

사건 발생 후 장 씨의 남편과 아들, 며느리 등 가족과 친척 모두 법원에 양해를 구하고 이웃들까지 장 씨의 처벌이 경감되도록 힘썼으나 법원은 "장 씨의 행위가 고귀한 아이의 생명을 불법으로 빼앗은 것은 고의살해죄에 해당된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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