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발전개혁위원회가 일전에 “전국 13차 5개년 전망계획기간 로무빈곤부축 사업방안”을 출범하고 공정건설에 참가하는 빈곤인구의 로무보수비례를 명확히 하고 빈곤지역과 빈곤인구를 상대로 한 빈곤해소목표를 실현하게 된다.
관련방안에 따르면 빈곤촌과 빈곤인구를 상대로 특빈지역과 로혁명근거지, 민족지역, 변강지역의 빈곤부축 건설항목을 중점적으로 지지하고 생산생활에 존재하는 돌출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본농전과 농전수리, 향촌도로 등 공정건설을 전개하게 된다.
13차 5개년 전망계획기간 국가에서는 로무보수 발급표준을 엄하게 집행하고 빈곤인구의 로임수입을 제고시키고 로무보수비례가 반드시 관련항목에 투입한 중앙자금의 10%수준을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빈곤당안을 건립한 빈곤인구에 한해 로무보수비례가 관련항목 로무보수의 50%를 확보한다.
한편 방안은 빈곤인구 수익방식의 혁신을 고무하고 다원수익공간을 개척하며 “로무자산을 주식으로, 빈곤호를 주주로 전변시키는” 자산수익의 빈곤부축모식을 적극 탐색할것을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