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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중앙기업책임자 임기내 격려수입 한계는 년봉의 30%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6.12.17일 14:04
국무원 국유자산 감독관리위원회가 15일 “중앙기업 책임자 경영업적 평가방법”을 발표하고 평가차별화표준과 분류평가를 확정하고 평가결과를 년봉분배의 주요한 의거로 삼았다.

2014년 8월 중앙 개혁심화소조는 중앙기업소 책임자 년금제도개혁방안과 직능리행대우, 업무지출을 규범화할데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 년봉개혁을 전개하고 예전의 일률적 관리모식을 철저히 개변했다.

12월 15일 발표한 “중앙기업 책임자 경영업적 평가방법”에 따르면 앞으로 부동한 기능과 류형의 중앙기업에 대해 분류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중국 기업연구원 리금 원장은, 이는 중앙기업소관리에서 정부가 “자본 중시”사로에 따른것으로 볼수 있으며 국유기업소 시장화행정이 재차 다그쳐질것이라고 분석했다.

리금 원장에 따르면 중앙기업소 책임자의 년봉은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이끄는 역을 놀고 있다. 평가기제가 최종성과에 대한 체현이라고 하면 평가는 주로 자본의 증가치를 말한다. 그러므로 자본의 증가치는 평가기제의 주요한 표준으로 나서게 되는것이다. 여러가지 문건은 여러해동안 줄곧 탐색과정에 놓여있었으며 본기 문건은 개혁중 주요한 성과를 흡인하고 분류개혁사상을 관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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