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연대·민변 등 이달까지 원고 모집
- 朴정부 맞서 2월 6일께 민사소송 진행
- '김기춘·조윤선' 등 응당 대가 치러야
- 지난달 특검 고발·형사소송도 검토 중
민변·참여연대·문화연대·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예술인 캠핑촌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응 집단소송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미경기자).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이 이에 맞서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문화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예술인 캠핑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주모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한 후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명을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을 꾸리고 오는 2월6일께 김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집단소송 원고로 참여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지 않았어도 △세월호 관련 서명에 참여했거나 △문재인·박원순 등 야권 성향의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세월호참사나 5·18민주화운동을 예술작품으로 다루거나 △현직 대통령을 풍자·비판했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혹은 산하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등이 대상이다.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은 “문화융성을 주창한 박근혜 정부는 예술인들이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창작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예술인들에게는 재정지원을 배제해 창작의 기회를 뺏었다”며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김기춘, 조윤선 등 그 주모자들에 대해 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고 모집은 이번 달 3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문화연대(http://www.culturalaction.org),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http://www.munbyun.org) 누리집에 올라온 블랙리스트 소송 참가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12일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9인을 특검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펴 법률대응 모임은 형사소송 여부도 가능한지 법률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