쑤룽(蘇榮 68) 전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관영 매체가 2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산둥성 지난(濟南)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1억6000만 위안의 뇌물을 챙긴 쑤룽 전 부주석에 무기징역을 언도했다.
법원은 쑤룽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징역 7년, 재산출처 불확실죄로 징역 7년 판결을 내리고 병합해 무기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쑤룽에 정치권리 종신 박탈과 개인재산 몰수 처분을 명령했다.
쑤룽은 2002년에서 2014년에 걸쳐 요직에 있는 동안 직권을 이용해 부하의 승진, 다른 사람의 기업경영 등에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
앞서 당 중앙기율검사위는 작년 2월 비리조사를 받던 쑤룽의 당적을 박탈했다.
쑤룽은 칭하이성, 간쑤성, 장시성에서 당 서기를 역임했으며 2014년 6월 비리 적발 시에는 큰 실권을 쥐지 않았지만 정협 부주석이라는 국가급 지도자에 재임한 거물이다.
그간 쑤룽은 앞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상무위원 부패사건에 연루해 조사를 당했다.
쑤룽은 중앙당교 부교장으로 재직할 때 저우융캉에 접근해 친밀한 관계를 쌓았다고 한다.
지린성 타오난(洮南) 출신인 쑤룽은 지린대학 국제경제학과를 나왔으며 1974년 간부생활을 시작했다.
쑤룽은 지린성 여러 곳의 당서기를 지냈으며 1995~98년에는 옌볜조선족자치구 당서기를 역임했다.
그는 지린성 부서기를 거쳐 2001년 칭하이성 당서기, 2003년 간쑤성 당서기, 2006년 중앙당교 부교장, 2007년 장시성 당서기를 거쳐 2013년 제12기 정협 부주석에 올랐다. 중신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