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산시규률검사부문에서는 일전에 빈곤부축령역에서 나타난 3건의 부패사건을 통보하였다.
정우현빈곤부축판공실 원출납원 왕효걸은 2015년 1월, 단위 책임자의 인감, 재무인감, 지표를 자기가 보관하는 편리를 리용하여 사사로이 빈곤부축판공실의 대상관리경비 33만원을 빈곤부축대상 시공측 책임자 리씨한테 차관해주었다. 4개월이 지나 리씨는 4차례에 나누어 해당 차관을 상환했다. 황효걸은 행정강급처분을 받았고 범죄혐의문제는 이미 사법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장백현 마록구진 하이도강촌 당지부서기 겸 촌민위원회 주임인 서성택은 흥변부민자금 35만원을 암거래로 취득했었다. 2013년 5월, 서성택은 한 꿀벌업합작사의 명의로 마록구진에서 흥변부민대상을 신청, 2014년 11월, 그는 해당 흥변부민부축자금을 취득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촌민 23세대에 인당 매년 400원씩 련속 6년을 발급한다는 조건으로 촌민들이 허위로 벌종자를 구매한다는 명세를 만들어 촌민들이 서성택개인의 꿀벌양식합작사에 가입하도록 만들어 흥변부민자금 35만원을 취득했다.
해당 사건에서 당의 정치규률을 엄중하게 위반한 서성택은 당적을 제명당했다. 서성택의 허위보고행위를 알면서도 자기의 신분증을 제공하여 벌종자를 구매했다는 90만원 면액의 가짜령수증을 떼준 촌의 부기원 왕청부는 당내 경고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현민족종교사무국의 리종률국장, 현흥변부민판공실 리원길부주임, 마록구진정부 대상판공실 주임, 진재정소 소장도 직책을 제대로 리행하지 못했기에 각각 당내경고처분을 받았다. 마록구진정부에는 해당 자금을 회수해 진정 꿀벌업대상에 사용하게 할것을 요구하였다.
림강시 륙도구진 서마촌의 부기원이며 민병련장인 강옥걸은 규정을 어기고 생활보장금을 향수했다. 2010년 9월, 촌민으로 있었던 강옥걸은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생활보장금대우를 받았었다. 2013년 7월, 강옥걸은 촌의 부기원 겸 민병련장으로 되여 고정수입이 있게 되면서 생활보장금대우를 계속 향수하지 말아야 했지만 해당 부문에 수입변화보고를 올려 2015년 12월까지 규정을 어기고 4393원의 생활보장금을 계속 수령했다. 이로 하여 강옥걸은 당내경고처분을 받았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중국길림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