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초안 심의에서 대표와 위원들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민법총칙초안에 관통시키는것으로 중국정신과 중국문화, 중국특색을 체현해야 한다고 표했다.
김두 변호사사무소 변호사인 오청 대표에 따르면 현행 민법총칙에서 규정한 일반 기소유효기는 2년이다. 그러나 성실체계가 완비화하지 못하고 법률의식이 담박한 현실실정을 고려할때 기소유효기는 현저히 짧은것이다. 권리자가 약간 홀시하면 권리 주장기회를 놓질수 있고 무의식간에 불신용행위을 부추길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민법총칙초안은, 인민법원에 민사권리 보호를 청구하는 기소유효기를 3년으로 연장했다. 오청대표는, 기소유효기를 연장함으로서 권리자의 합법적권리를 보호하고 성실신용 사회구축에 유조할것이라고 표했다. 곧 출범하는 민법총칙과 현행의 민법통칙은 비록 한글자 차이지면 리념과 제도설계면에서 크게 다른것이다.
수도의과대학 부교장인 왕송령 위원은, 제도혁신을 통해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법률건설에 관통시키며 법치를 도덕리념의 담체로 삼아야만이 도덕은 제도적기반을 보유할수 있다고 표했다.
한동안 절도와 공민개인정보 류출안건이 다발한것 관련해 위선군 대표는, 공민의 개인정보 류출현상을 단속하는것은 도덕적차원의 요구이며 법률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표했다.
절강성 과학기술청 청장인 주국휘 대표가 볼때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민법총칙초안에 관통시키는것은 도덕을 법률규범차원으로 승화시킨것이며 사회적으로 도덕을 숭상하도록 인도하는 좋은 계기이다. 주국휘 대표는, 민법총칙의 기본원칙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집중적으로 체현했고 민사립법의 기본원칙으로 나섰다고 표했다.
대표와 위원들은, 법률의 효과적인 실행은 도덕적지지가 필요하며 도덕의 실천 또한 법적제약을 받는다면서 민법총칙의 제정은 법과 도덕으로서 국가를 운영하는데 대해 법률적보장을 제공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