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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높은 표결 결과로 통과

[기타] | 발행시간: 2017.03.15일 10:58
15일 제12기 전인대 마지막 한차례 연례회의에 참가한 전인대 대표들이 높은 표결수로 민법총칙을 통과했습니다. 이는 중국 법치사상 이정비라고 할수 있는 민법전의 제1편이 입법을 완성하고 중국이 민법전 시대를 향해 한걸음 나아갔음을 의미합니다.

2838명의 전인대 대표들이 오늘 오전 진행한 12기 전인대 5차회의 폐막식에 참석했습니다. 민법총칙에 대한 투표에서 2782명이 찬성표를 넣었습니다.

민법총칙은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중국 민사활동의 기본 규정과 일반성 규칙을 확정했으며 민사법률 체계중의 "작은 헌법"으로 간주되며 민법전 각 분편 편찬의 의거로 됩니다.

이번 민법총칙의 입법은 사권(私權) 보장방면에서 많은 하이라이트를 부각시켰으며 민법전이 민사권리 보장을 보완하는데 지침을 제공해주었습니다. 예하면 처음으로 법률적으로 일반 인격권을 확립하고 처음으로 민사주체의 재산권리가 법률의 평등한 보호를 받는다고 명확히 확정했으며 처음으로 성인 보호제도를 설립해 연로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이밖에 개인정보와 데이터, 사이버 가상재산도 민사권리의 하나로 법률보호체계에 포함되었습니다.

민법총칙은 지난 10년간 전인대대표 연례회의가 줄곧 심의해 온 몇 안되는 법률의 하나입니다.

총 11장으로 나뉜 민법총칙은 기본규정, 자연인, 법인, 비(非)법인 조직, 민사권리, 민사법률행위, 민사책임 등 주요내용을 망라하며 올해 10월 1일부터 실행됩니다.

중국 민법전의 "두 걸음" 입법계획에 따라 총칙이 입법으로 완성된 후 각 분편의 편찬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민법전의 각 분편은 이미 2016년에 편찬을 시작했으며 2020년에 통일된 민법전을 형성할 예정입니다.

번역/편집:이명란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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