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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무용 차량보조비례 상한선 긋지 않아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7.03.22일 15:21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일 “보조정책을 완비화하는것으로 공무용차량개혁성과를 공고히 할데 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차량의 사용방법을 구체화하고 현과 향의 기층사업일군의 출행문제를 타당하게 취급하고 공무교통보조비례를 제고시키고 기층에 대한 차량지원조치를 격려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명확히 제출했다.

기층과 사업일군의 공무출행을 타당하게 취급하는것은 관련통지의 주요한 내용이다. 통지에 따르면 교통보조면에서 현과 향의 공무교통보조비례를 상향조정하고 중임을 지고 중요한 일터에서 근무하는 사업일군의 출행을 확보하며 지방의 공무용 차량보조비례에 대해 상한선을 긋지 않는다. 그리고 공무용차량개혁에서 확정한 교통보조 총액중 사업일터에 따라 보조금표준을 확정하는것을 격려하게 된다.

차량보유정책을 기층에 기울이고 현유의 공무용 차량을 지원하거나 새 에너지차량을 임대하는 등 방식으로 기층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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