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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영장청구' 3가지 사유…중대사안-증거인멸-형평성

[기타] | 발행시간: 2017.03.27일 13:39

"검찰 조사서 혐의 부인…증거인멸 가능성 있어"

검찰, 박 전 대통령 혐의 입증 자신감 드러낸 것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혐의 입증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에 따르면 수사팀이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구속된 공범과 형평성으로 압축된다.

먼저 검찰은 특검 수사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를 무겁게 판단했다. 모두 13가지 혐의가 적용된 상태인데, 죄명으로 따져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등 5가지에 달한다.

이 가운데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중죄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점도 구속영장 청구 근거가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14시간 조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하고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 같은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아울러 검찰은 최씨 등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공범 내지는 총책임자 지위로 볼 수 있는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할 경우 제기될 형평성 문제도 고려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이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인 만큼, 뇌물공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뇌물수수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공모 관계에 있는 이들 조사 내용과 박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이 빼곡하게 기록된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 등 증거들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 혐의가 입증 가능한 단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지기반이 여전히 건재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여론에 떠밀려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면 돌파를 택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구속된 공범과의 형평성과 제반 정황을 종합할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kafka@newsis.com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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