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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세번째

[온바오] | 발행시간: 2017.03.27일 10:39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세번째 / 연합뉴스TV(YonhapnewsTV)

[앵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장고 끝에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효정 기자.

[기자]

네. 박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고심끝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 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전직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박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도록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결정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밤샘 조사를 받고 돌아간 뒤 일주일 만에 내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95년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으로 헌정사 세번째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앵커]

검찰이 고심끝에 박 전 대통령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뇌물죄와 직권남용 등 혐의사실이 13개가지에 이르는데다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등 중대성을 감안할 때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등 국정농단 의혹의 공모자들은 물론 뇌물을 준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만 불구속 기소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21일 검찰에 소환된 박 전 대통령은 일부 의혹에 관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일환이었을 뿐 최씨의 사익 추구를 도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점도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게 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판단은 법원에 달려있는데요. 앞으로 절차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틀뒤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일정과 심문을 담당할 전담판사 등도 곧 확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구속전피의자심문 제도가 도입되기 전 구속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심문에 출석한다면 그 역시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를 기록하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할지 여부도 관심인 가운데 법원은 경호 문제 등을 포함해 심사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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