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중국 법원이 화웨이(华为)가 삼성에 대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취안저우시(泉州市) 인터넷매체 취안저우넷(泉州网)의 보도에 따르면 취안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열린 삼성의 화웨이 특허 침해 1심 판결에서 삼성 중국법인 등 3개 회사가 화웨이에 대해 8천만위안(131억5천84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화웨이가 지난해 5월말 삼성에 대해 미국과 중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후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웨이에 따르면 삼성 측은 갤럭시S7, S7 엣지 등 주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20개가 넘는 제품에 대해 자사의 단말기 부품 특허 허가를 받지 않고 제작, 사용, 판매했다. 또한 제3기관의 관련 통계를 인용해 "지난 2014년 3분기부터 2016년 3분기까지 판매한 스마트폰, 태블릿PC는 모두 3천923만7천504대로 총판매액은 151억달러(17조1천113억원)를 넘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화웨이와 삼성 양사가 제출한 대량의 증거를 검토한 후에 삼성 측이 화웨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삼성 측은 아직 항소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법원의 판결에 대해 "특허침해 증거가 없으며 8천만위안의 배상금 역시 근거가 없다"며 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