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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11월까지 집행행위 전문정돈 전개하기로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7.04.20일 11:11
최고인민법원이 19일, 4월19일부터 11월까지 소극적 집행과 선택성 집행, 제멋대로 집행과 집행과정에서의 부정기풍 행위를 전문퇴치한다고 밝히고 “인민법원 규범 집행행위 ‘10가지 금지”를 반포했다.

최고인민법원 집행국 오소군 부국장은, 작년부터 전국각급 법원은 집행난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집행조사시스템과 련합징별시스템, 집행지휘센터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인터넷 사법경매와 집행안건 절차관리시스템을 보급하여 사람과 사물 찾기가 힘들고 집행을 회피하며 집행이 규범에 위배되는 등 난제를 해결했지만 집행난을 해결하는 관건적 단계에서 소극적 집행과 집행연장, 제멋대로 집행 등 현상이 의연히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오소군 부국장은, 이번 전문행동에서 집행대오정돈을 강화하고 강력한 조치와 무관용원칙으로 비규범 행위를 단호히 타격하고 불법집행인원을 엄하게 처벌할것이라고 밝혔다.

최고인민법원이 반포한 “인민법원 규범집행행위 ‘10가지 금지’”에는 규정을 어긴 평가와 재산경매, 물건으로써 채무를 갚는 행위를 금지하고 집행자금을 숨기고 차압, 람용하며 집행안건 관련자금을 연장발부하는것을 금지하며 신용을 잃은 피집행인원 명단을 함부로 포함시키거나 삭제 또는 취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다.

오소군 부국장은 또 집행안건 처리과정에 인민법원 사업일군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법에 따라 규률책임, 지어 형사책임을 추궁할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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