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곤 환자 입원시 담보금 내지 않아도 돼
(흑룡강신문=하얼빈) 농촌 빈곤 환자의 병보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흑룡강성 위생및계획생육위원회, 성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 성민정청 등 여러 부문은 함께 '흑룡강성 농촌의 빈곤한 입원 환자가 현 구역내에서 먼저 치료받고 후에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제도 업무방안(잠행)'을 인쇄 발급하였다.
'먼저 치료받고 후에 지불하는' 서비스의 실행 대상은 도농주민의료보험에 가입한 농촌 최저생활보장 대상, 특별곤난부양인원, 기록카드에 등록된 빈곤인구, 저소득 중증 장애인 등 특별히 어려운 군중(저소득 로인, 미성년자, 중증 환자 포함)이다.
'먼저 치료받고 후에 지불하는' 특혜 정책에 부합되는 환자는 입원 수속을 하거나 입원 치료를 받을 때 입원 담보금을 낼 필요가 없다.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기로 확정된 후 입원통지서와 입원 수속을 가지고 본인 신분증(호구책), 신농합(신형농촌협력의료) 증명 및 정책에 부합되는 해당 증거서류를 제공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신농합 카드(최저생활보장증, 특별곤난부양증) 원본 및 본인 신분증(호구책) 사본을 병원에 제출하면 된다. 환자가 퇴원할 때는 개인의 자비 비용만 지불한다.
'악의적으로 입원 비용을 체납'하는 사람은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켜 더이상 이 특혜정책을 누리지 못하게 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흑룡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