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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고 발생해도 최소 1억원 배상

[기타] | 발행시간: 2012.02.21일 11:01
- 국토부,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대학생 김모 씨(25)는 최근 전세 보증금이 싸다는 말만 듣고 인천 계양구의 한 오피스텔을 전세 계약했다. 하지만 중개업자는 이미 월세로 임대한 방을 김 씨와 이중으로 전세계약을 맺어 보증금만 챙겨 달아났다. 같은 방식으로 25명이 당해 피해액만 9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중개업소당 배상 한도가 1억원으로 책정돼 25명이 배상금으로 400만원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앞으로 이 같은 중개사고가 발생해도 25명 모두 최소 1억원은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제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개인, 법인이 관계없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건마다 최소 1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종전에는 중개업소가 연간 1억원까지 보장하는 공제에만 가입돼 있어 여러 건의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은 배상받지 못하거나, 1억원을 나눠 소액만 배상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개업자가 여러 건의 중개사고를 내도 피해자는 각자 최소한 1억원은 배상받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해 공인중개사 고용 시 종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 이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외국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때 범죄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종전에는 해당국 정부가 발행한 서류를 해당국 소재 우리나라 영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서류로 대체된다.

이 서류는 해당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사실 유·무 증명서로 복잡한 영사관 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국내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다. 민원서류 간소화 조치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 거래 시 소비자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행정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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