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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필적고의 살인 혐의 적용 구속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산후 우울증을 앓던 30대 산모가 자신의 4개월 된 아기의 입을 막아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충북경찰청은 7일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생후 4개월 아들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아 숨지게 한 A씨(36·여)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1시쯤 보은군 내북면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119구급대에 의해 청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긴급히 옮겨진 A씨의 아들은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오후 3시24분쯤 숨졌다.
경찰에서 A씨는 "아이가 시끄럽게 울기에 잠깐 손으로 입과 코를 막았다 뗐는데 의식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진술에 따라 경찰은 출산 뒤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보이는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성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A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