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조선제재법(조선과 거래하는 기업 제재)의 제재 대상에 중국 주요 철강기업 일조강철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일조강철 한국지사 측은 고객사들의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일조강철은 “한 번도 조선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무역회사를 통해서만 수입을 진행해왔고 2017년 2월 18일 정부 측의 수입 금지 조치 이후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거나 조선 석탄을 판매하는 무역상과의 모든 무역 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에서 제기한 대조선제재법과 관련해 “이는 미국 현지 국내법이며, 제기된 제재 중국 기업과 개인 기업 사이에 합리적인 조사가 결여되어 있다”며 “이 법안은 미국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며, 중국 상무부에 일조강철이 제기한 진술서가 통과되어 미국에 당사를 제재명단에서 삭제할 것을 중국 상무부 및 외교부를 통해 미국 정부에 독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거래 관계 종결 의견 및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일조강철은 “당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고객들의 이익과 안정적인 거래에 있어 조금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조선 조력자 책임법(대조선제재법)은 의회 승인 후 90일 이후 발효되는 만큼, 만약 제재법 발효 시에도 어떤 철강사보다 빠른 납기를 지키고 있는 일조강철은 소중한 고객에게 누가 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일조강철 관계자는 “일조강철은 중국세관신용등급 AA의 수출입 기업이고, 회사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국가 법률규범에 따라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여, 단 한 건의 위법사항 없이 관련 법규를 준수해 나아가고 있다”면서 “한국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 모든 법률을 준수하며 한국 기업과의 상호교류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