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넷이 전한데 따르면 최근 재정부와 농업부, 수리부, 국토자원부가 “중앙재정 농업생산구조와 특대 홍수와 가뭄 재해방지 자금 관리 방법”을 인쇄 발부하고, 지질재해구조를 중앙재정 보조자금 지출의 일부분으로 확정했다.
“방법”은 지질재해구조 지출은 이미 발생한 특대형 지질 재해 긴급구조에만 사용되고 재해발생전의 지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법”은 재해구조 자금은 재해발생후 인원구조 등 긴급처리에 사용되고 2차 사상자를 피면하기 위해 취한 일정 기한내의 조사와 감측, 주변 안전우환 배제, 인원긴급 이전, 위험요소 배제, 임시 정돈조치, 현장 교통 통신보장 등 관련 항목에 사용된다고 규정했다.
지질재해 구조지출은 국토자원부가 각성에서 제출한 피해상황에 따라 심사를 거친후 재정부에 자금 분배건의를 제기하게 된다.
재해구조자금의 분배사용과 관리는 비상기제의 요구를 구현해야 하고 사람을 근본으로 하며 방지를 위주로 하고 재해 방지와 재해 구조리념을 결부시켜야 한다.
“방법”은 각급 재정부문과 농업, 수리, 국토자원부문, 신강생산건설병퇀은 재해구조자금 신청과 분배, 사용, 관리상황을 감독 조사하고, 규정을 어기고 재해자금을 분배하거나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있으면 관련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