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은행카드 경외거래 통계를 보완하고 경외거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경내의 카드발급금융기구는 국가외환관리국에 경내은행카드가 경외에서 발생하는 전부의 현금인출과 아웃라이트 인민페 1000원 이상과 맞먹는 소비거래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이번에 국가외환관리국이 발부한 통지는 외환 관련 새로운 규정이 아니라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하는 정보보고에 대하여 은행카드관리시스템의 련결조정, 험수와 시운행을 진행하는것이다. 9월 1일 후에는 은행카드 외환관리시스템 접속, 은행카드 경외거래정보의 보고는 앞으로 경내 금융기구가 본행 은행카드 경외거래업무를 개통하는 주요조건으로 된다.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