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만기 일주일 전인 다음 달 10일에도 증인을 부르기로 해 이목이 쏠립니다. 검찰이 추가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간을 늘려 달라고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가 다음달 10일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만기일을 1주일 앞둔 시점입니다.
통상 마지막 재판 이후 선고까지 2주 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신속한 심리를 위해 지난주 공판에서 95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불러야 할 증인들이 많습니다.
최순실씨에 대한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나 미르 및 K스포츠재단 강제 출연과 관련한 부분은 아직 심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를 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더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두 재단에 대한 롯데나 SK의 추가 출연금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부가 의견서를 받아 들이면 구속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어떤 판단이 나올지 눈길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