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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세탁소들 "제발 옷 찾아가세요"..25년간 맡겨놓은 손님도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7.09.22일 09:59
(흑룡강신문=하얼빈)일본의 세탁소들이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세탁물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지만 법률 때문에 처분도 못한다며 행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20일 NHK방송에 따르면 세탁소 업계단체가 일본 전국 427개 세탁사업자를 대상으로 처음 조사한 결과 수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은 옷이나 이불 등을 보관 중인 사업자는 전체의 87.4%에 달했다.

2015년 쌀가루로 만든 세탁재료를 활용해 세탁작업을 하는 삿포로시 세탁소 종업원.

  이 가운데 보관 중인 물품 수가 10~19점이라는 사업자가 27.2%로 가장 많았고 200점 이상이라는 답도 2.4%에 달했다. 도쿄 신주쿠구에서 창업한 지 60년이 된 한 세탁소에는 찾아가지 않은 셔츠나 재킷, 코트 등이 거의 100점이나 됐다.

  보관 기간은 3년 미만이 23.2%로 가장 많았고, 25년 이상 장기간 보관하고 있다고 답한 사업자도 5.9%나 됐다.

  이런 의류를 보관하려면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물론 후불제인 경우에는 세탁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고 업계단체 측은 밝혔다. 장기간 찾아가지 않아 자의적으로 처리한 뒤 옷 주인이 나타나면 분쟁 우려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단체에 따르면 세탁소에 맡겨진 의류나 이불 등의 소유권은 법률상 맡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라도 허락을 받지 않고는 처분할 수 없는 상태다.한 세탁업자는 "고객의 옷이라 10년 전 것이라도 찾으러 오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 바빠지면 둘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빨리 찾아가기 바랄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일부 사업자는 회원등록을 받을 때 규약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처분한다"고 명시, 미리 양해를 구해 놓은 사례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손님이 "알지 못했다"고 하면 분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규정을 두고서도 처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업계단체는 '맡긴 옷을 찾아가라'는 포스터 7천500매를 부착하고, 정부에도 대응책 검토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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