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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아들 살해한 엄마..4년 집행유예

[기타] | 발행시간: 2017.11.01일 09:22

자신이 죽으면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는 자식을 돌볼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노모가 아들을 살해했다. 법원은 정상을 참작해 노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

광둥성 광저우에 사는 올해 83세의 어머니가 올해 46세인 장애인 아들을 살해했다. 아들은 미숙아로 태어나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심각한 중중 장애인이다.

노모는 최근 건강이 악화돼 자식을 돌볼 기력이 없는데다 자신이 숨지면 아이를 돌봐줄 사람도 없어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스카프로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아들을 살해했다. 노모는 범행 즉시 경찰에 자수했다.

광저우 법원은 “노모가 법을 어겼지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며 노모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베이징청년보가 31일 보도했다.

노모는 법정에서 ‘아들을 요양시설 등에 맡길 수도 있었다’는 판사의 질문에 “미숙아로 태어나게 한 것은 자신의 죄이기 때문에 아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베이징청년보는 전했다. 종합

출처: 료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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