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사진=뉴스1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내에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오는 27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의 구형을 들을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65)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선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고 뇌물공여 혐의에서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제센터 지원도 인정했지만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무죄로 판단했다.
무죄로 판단된 부분이 220억에 달해 특검이 구형한 12년에서 징역 5년만 인정된 데에 큰 영향을 줬다. 항소심에서도 중요 쟁점으로 공방이 진행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공소장을 자주 변경했다. 공소장은 공소사실을 기재해 재판을 구할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한다. 이 공소장을 기준으로 재판이 이뤄진다.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즉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다.
특검 측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알려진 세 차례의 독대 외에 독대 횟수를 추가하고 혐의도 승마지원에 제3자뇌물죄를, 미르와 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해선 단순 뇌물죄를 추가했다. 이렇게 바뀐 부분들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될지 주목된다. 이날 결심공판이 진행되면 선고는 내년 1월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이번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6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태블릿PC' 의혹과 관련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출처: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