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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로 바뀐 여행 정책들

[기타] | 발행시간: 2018.02.05일 09:40
"여행 떠날 때 챙기세요"

올해 새로 바뀐 여행 정책들

365일 24시간 해외안전지킴이

2월 말부터 해외체류 국민 보호 강화를 위한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운영한다. 해외안전지킴센터는 24시간 3교대로 일하며 해외 각종 사건 사고나 재난 시 초기 대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365일·24시간 가동해 각종 해외 사건 사고의 정보를 입수해 재외공관에 영사 업무를 지시하고, 필요 시 외국 정부와의 교섭도 맡게 된다.

여권 영문이름 바꾸기 찬스

오는 3월부터 미성년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여권상 로마자(영문) 성명표기를 성인이 된 후에는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

반려동물 기내반입 무게 상향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반려동물의 위탁수하물 무게를 32kg에서 45kg까지, 기내 반입 가능 무게는 케이지 포함 7kg까지 상향했다.

기내반입 금지 물품 보관 및 택배 서비스

한국공항에서 기내 반입금지 물품의 경우 이미 짐을 다 부친 후에 깜박했던 물건이 발견됐거나, 반입 금지 물품이 발견될 경우 시간 및 비용의 문제로 버리곤 했다. 이제는 집 주소지로 택배로 보내주거나, 귀국일까지 영업소에 보관하다가 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 결제 시 관세청 통보

올해 2월부터 물품구매액 또는 인출금액이 건당 600달러(65만원) 이상이면 실시간으로 제출된다. 기존에는 '물품구매액+인출금액'의 분기별 총액이 5000달러 이상이면 매 분기 다음 달 말일에 사용 내역이 관세청장에게 제출돼 왔다.

1인당 현금인출 한도액 年 10만元 유의

중국은 올해부터 개인 은행카드의 해외 현금 인출 한도액을 현금카드 1개당 10만 위안에서 연 10만 위안으로 제한했다. 초과 인출할 경우 당해 연도와 다음 해에 해외에서의 현금 인출이 중단되므로 한국 귀국 시 인롄카드(유니온페이)로 환전 인출했던 교민들은 한도액에 유의해야 한다.

동방항공 기내 전자기기 사용 가능

동방항공은 비행기 운항 중 기내에서 비행모드로 설정된 휴대폰, 일정 사이즈(길이, 너비, 두께의 합이 31cm미만)의 전자북, 영상 플레이어, 게임기 등 소형 PED설비도 사용할 수 있다. 또 춘추항공도 올 상반기 중으로 일부 전자제품의 기내 사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평창올림픽 경강선 KTX 이용

평창동계올림픽·페럴림픽 포함 이달 8일부터 3월 18일까지 열린다. 지난해 12월 개통한 경강선 KTX는 서울역을 출발해 청량리, 상봉, 양평, 횡성, 평창 등 9개 역을 지나 강릉에 도착한다. 114분이 소요되며 가격은 2만 7600원이다. 강릉행은 서울역 주중, 주말 10회 출발하고, 청량리역은 주중 8회 주말 16회 출발한다. 또한 ‘평창 여행의 달’인 이 기간 할인하는 체험•관광시설, 숙박업소, 음식점 등을 이용하면 여행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인천공항 2청사 1월 18일 개항

올해 1월 18일 인천공항 2청사가 개항함에 따라 대항항공 승객은 2청사를 이용해야 한다. 기존 1청사와 새로 생긴 2청사는 버스나 인천공항철도 역도 구분된다.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김포공항 리무진 중단

삼성동 도심공항 터미널과 김포공항을 오가는 리무진 운행이 중단됐다. 인천공항 리무진과 인천공항 출발 항공기에 대한 탑승 수속은 계속해서 가능하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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