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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버스기사 ‘안전문’ 규정 법제화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2.22일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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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폭행문제가 심각해지자 중국 교통운송부에서 버스 내의 ‘안전문’에 대한 산업 기준을 마련했다.

21일 교통운송부 홈페이지에 라는

산업 기준이 발표되었다고 중신망(中新网)이 전했다. 이번 규정에서는 시내버스의 안전문 설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안전문의 설치 높이는

160츠 이상으로 해야하며 이 기준은 오는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적용한다.

중국에서는 최근들어 전국 각지에서 승객이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승객과 기사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 10월 28일 충칭(重庆)에서 한 승객이 버스 기사를 폭행해 버스가 강으로

추락하면서 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난 뒤로 관련 법규 강화에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졌다.

교통운송부는 전국적으로 여러차레 관련 단체와 논의를 거쳐 행정관리부처, 전문가,

기업, 제조업체와도 수차례 수정하면서 도시 시내버스 기사 안전문 설치에 대한 기준을 지난 1월 29일 마련했다.

이번에 규정한 안전문 크기는 승객과 기사의 직접적인 접촉은 막으면서도 차량 운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고안되었다. 특히 160cm라는 높이는 중국 성인 인구 인체 사이즈라는 보고서에 근거한 과학적인 수치다. 현재 중국 전체

인구 중 18~60세 성인 95%의 어깨 높이는 145cm로 팔을 들었을 때 높이까지 감안해 최소 높이로 160cm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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