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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바친 돈이 얼만데 꼴찌라는게 말이 되냐 ?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4.02일 14:22
학원에 바친 돈이 얼만데 꼴찌라는게 말이 되냐 ?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 거금을 들여가며 과외학원에 등록시키고 있다. 하지만 학원에 등록한다고 꼭 효과가 있을까? 만약 그 반대라면 학원비는 되돌려받을수 있을가?

얼마 전 하남성 남양(南阳)시에서는 과외를 둘러싸고 일어난 갈등으로 학부모와 과외학원이 결국 법정에 섰다.

학원비만 2만8000원 들였지만 결국 꼴찌신세

남양시의 한 중학교 학생인 송군은 학습성적이 낮았다. 여러모로 수소문한 끝에 아버지 송씨는 남양시의 한 과외학원을 찾아 아들에게 “일대일” 과외를 시켰다.

학원에서는 송군의 수학, 물리, 화학, 영어를 수업시간 40분당 90원씩 1대1로 교육하기로 송씨와 합의했다.

그후 송군은 2015년 7월 15일부터 11월 7일까지 학원의 교육을 받았다. 송씨는 아들 송군을 위해 4차례에 걸쳐 2만8000원을 교육비로 냈다. 그러다 그해 10월 15일부터 교육비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11월 7일까지 도합 7875원을 빚졌다.

과외학원에서는 여러차례 학원비를 지불할것을 송씨에게 독촉해도 효과가 없자 결국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학원에서도 예상하지 못한것은 자신의 아들이 고소되자 송씨는 과외학원을 역으로 고소하였다. 그는 밀린 학원비를 내지 않을뿐더라 학원에서 이미 낸 2만8000원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송씨는 해당학원은 단기간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일뿐 전일제 학원 운영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며 교장은 교사자격증이 없고 학원은 수금허가증이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학원에서는 자기 학원의 자질과 교사능력을 과장하여 교육 효과를 약속하고 송군을 남양시내 고급중학교에 합격시킬것을 약속하였지만 실제로는 교육관리 의무를 제대로 리행하지 못하여 송군의 학업이 지체되고 학업 성적이 부진에 이르렀으며 결국 반급에서 꼴찌를 하여 결국 교육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이 때문에 그는 역으로 소송하여 과외학원에서 2만8000원의 교육비를 반환할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환불 청구를 기각, 쌍방이 2:8 비례로 책임을 진다고 판결

남양시 와룡구법원은 송씨가 아들을 학원에 입학시켜 교육을 받은 뒤 합의대로 교육훈련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자진 리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쌍방의 교육훈련 계약 관계는 법률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과외학원의 권익은 지지 및 보호되여야 한다.

하지만 과외학원에서는 자신들의 교육효과가 예기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교육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학부모가 학비를 꼬박꼬박 낸다고 해서 학생이 학습의욕이 있던 말던 붙잡아두는것 역시 학생의 성장과 교육에 무책임한 행동이다.

따라서, 원피고 쌍방의 분쟁의 실질은 교육의 질에 관한 분쟁이다.

본 소송안건의 상황을 취합하면 학원과 학생은 2:8의 비례로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하다. 송군은 80%의 책임을 지고 과외학원에서 20%의 책임을 진다.

이에 따라 송군이 받은 424.5교시 수업중 이의가 있는 10교시를 뺀 414.5교시 중 이미 지불한 2만8000원의 비용을 제외하고 송군은 18교시의 교육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

결국 법원은 송씨 부자가 학원비로 1844원을 지급하고 과외학원의 기타 소송을 기각하였으며 송씨 부자의 맞고소 청구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에서 과외학원에서 교육효과를 먼저 약속하여야 교육훈련 구두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5년 서안에서도 류사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자녀가 8만5000원을 들여 1년 반 동안 학원에 다녔지만 성적은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지고 말았다. 이에 학부모는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학원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산서 락우법률사무소의 장흥무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선 학부모들이 교육기구와 목표 협약을 맺었는지 봐야 합니다. 만약 체결하였으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교육기구에서는 학부모에게 비용을 배상해야 하며 만약에 체결하지 않았다면 교육기구에서 지도서비스를 제공한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한것으로 간주하며 학생의 성적이 향상되지 않은 것은 교육기구와 관계가 없습니다.”

“학부모가 교육기구 선택시 학습성적상승에 대한 보장요구가 있으면 교육기구와 목표 협약을 맺어야 법적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법제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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