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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로 ‘상품주택’으로 변신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4.10일 09:44
할빈 15명 공직자 문책



[할빈=신화통신] 할빈의 한 공직자는 소방통로 점용이 불법일뿐더러 재산권 수속을 할 수 없음을 번연히 알면서도 공권력을 사용해 규정을 어기고 재산권증을 신청, 수속했으며 관련 부문이 집단적으로 묵과해 엄중하고도 불량한 사회영향을 끼쳤으며 이 사건으로 15명 공직자가 책임을 추궁당했다.

2007년 8월, 할빈시부동산등록거래사무쎈터 남강분쎈터 사업일군 왕빙과 그 배우자 류연춘은 타인에게서 남강구 항운화원소구역 C-1-12호 상업봉사건물을 구입하였으며 이때에는 소방통로가 이미 점용된 뒤였다. 2018년 7월, 소구역 업주대표가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소방통로를 복구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여러 부문에 반영했다. 8월 2일, 소방부문은 소구역 부동산관리회사에 기한내에 책임지고 개정할 것을 명령하는 통지서를 하달하였으며 그 기간 왕빙은 시부동산등록거래사무쎈터 남강분쎈터에서 2018년 9월 6일 발급한 이 가옥부동산권증서를 제공하였는데 이 증서는 소방통로를 가옥면적에 넣었기에 정돈개진 사업의 정체를 빚었다.

올해 1월 매체가 이 사실을 보도한 후 할빈시부동산등록거래사무쎈터는 1월 19일 공고를 발부하여 이 가옥부동산권증서를 페지했으며 다음날 불법건축물이 철거되였다.

할빈시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시주택도시농촌건설국 당조에 대하여 통보비판함과 아울러 시당위, 시정부에 심각히 검사하도록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동시에 시주택도시농촌건설국, 시부동산등록거래사무쎈터 남강분쎈터, 남강공안분국 혁신가두파출소, 남강구 혁신가두사업위원회의 15명 공직자가 각기 당내 경고, 당내 엄중경고, 당내 직무 취소, 행정철직, 공직 취소 등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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