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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법치와 편리화 비즈니스환경 힘써 마련”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4.12일 09:20
재정부 표시



[북경=신화통신] 9일, 재정부 부부장 추가이는 국무원 정책정례브리핑에서 재정부는 계속해서 해당 부서 및 북경, 상해 두개 도시 정부와 협동하여 개혁 강도를 확대하고 개혁 템포를 다그쳐 국제화, 법치화, 편리화의 비즈니스환경을 힘써 마련할 것이고 특히 관련 법률, 법규의 수정과 진일보 보완을 다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이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올해 비즈니스환경을 최적화하는 개혁과정에 다음의 몇개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비즈니스환경의 편리화 개혁을 일층 추진할 것이다. 이를테면 북경, 상해에서 시험적으로 규모가 작고 위험이 적은 건축대상 시공도면 심사고리를 취소하고 전자서명, 전자인장의 법률적 효력을 명확히 하는 등이다. 이밖에 다국경무역에 필요한 증명서와 증거 수속을 간소화하고 수입화물의 ‘조기신고’제도를 보완하여 목적성 있게 편리화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비즈니스환경의 법치화를 추진할 것이다. 재판실천과 결부해 기업파산법 관련 사법해석을 출범하고 관리자가 채무자의 중대 재산을 처분할 때시 반드시 채권자회의에서 표결통과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한다. 동시에 최고인민법원은 민상사(民商事)사건의 심사기한을 연장하고 개정을 연기하는 등 문제 관련 사법해석을 출범하고 간단한 민상사사건 심리에서 간이절차를 적용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 모든 것은 비즈니스환경의 법치화 건설을 위한 노력이 될 것이다. 다음 단계로 재정부는 전국인대 법제사업위원회와 배합해 물권법, 계약법 등 법률의 수정사업을 추진하고 량호한 법치화 비즈니스환경을 마련할 것이다. 추가이는 “국가에서 개혁정책을 내놓았으나 진정으로 기층에까지 실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무처리가 확실히 더욱 쉬워졌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자면 관철, 실시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추가이의 소개에 의하면 올해 출범한 비즈니스환경 최적화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망라된다. 이를테면 건축허가증수속 면에서 공사건설대상의 심사비준제도 개혁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여 심사비준 과정을 일층 간소화하고 감독관리방식을 보완한다. 납세 면에서 올해 4월 1일부터 점차 부가세 기말 이월공제세액 세금환불제도를 구축하며 다국경무역 면에서 통관편리화를 높이고 항구 관련 해당 비용을 낮추고 통관시간을 줄이는 등 항구 비즈니스환경을 최적화하는 관련 조치를 계속 내놓을 것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비서장 주효비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다음 단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해당 부문과 협동하여 지속적으로 ‘행정권한의 하부이양, 이양과 관리 결부, 봉사 최적화’개혁을 심화하고 시장주체의 감수와 소구를 선도방향으로 국제 일류의 수준과 눈높이를 같이 할 것이다. 심사비준 사항에 있어서 줄여야 할 것은 될수록 줄이고 심사비준 과정과 절차를 간소화하며 시장준입기준을 느슨히 하고 공정감독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제도성 거래원가를 낮추고 통일되고 개방적이며 경쟁적이고 질서적인 현대시장체계를 서둘러 구축해 법치화, 국제화, 편리화의 비즈니스환경을 마련할 것이다.

주효비는 다음 단계에 신용건설의 선두부문으로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상위설계, 기초보장, 혁신보급 등 면에서 신용감독관리사업을 추진하는데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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