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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군인사무부 퇴역병사 사회보험문제와 관련해 기자의 질문에 대답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4.30일 08:53
당중앙, 국무원은 줄곧 퇴역군인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렸다. 올해 년초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이하 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부분적 퇴역병사들의 기본양로, 의료곤난을 해결하는 데 정책의거를 제공했다. 28일, 퇴역군인사무부 관계자는 관련 문제와 관련해 기자의 질문에 대답했다.

질문: 어떤 퇴역병사들이 보장범위에 속하는가?

대답: 사회보험 보험료납부 중단 인원들의 출현이 주로 2011년 퇴역병사안치 개혁 전에 퇴역했다는 점을 고려했는데 당시 국가차원에서 확정한 안치정책에 따라 전역 지원병(사관)과 도시의무병 등 인원들은 응당 정부에서 사업을 배치해야 했다. 그들 가운데 퇴역시 정부의 사업배치를 선택한 인원들은 지방에 돌아간 뒤 여러가지 원인으로 말미암아 안정적인 취업과 안정적인 수입원천이 없었는데 이들이 정책보장범위에 속한다.

질문: 최초 보험가입시간은 어떻게 인정하는가?

대답: 정책보장범주에 부합되는 인원들이 입대할 때 도시종업원기본양로,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대시간을 최초 보험가입시간으로 간주한다. 이 규정은 안치정책과 현행사회보험정책을 접목시켰는바 이와 같은 인원들의 실제적인 리익을 더욱 잘 보장하는 데 유리하다.

질문: 보험료납부년한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했는가?

대답: 2012년 7월 1일 을 실시하기 전에 퇴역했을 경우에는 군복무년한을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보험료납부 년한으로 간주하며 을 실시한 후에 퇴역하고 국가에서 군인퇴역기본양로보험 보조금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군복무년한과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보험료납부년한을 합병하여 계산한다.

질문: 보충납부년한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했는가?

대답: 정책보장범주에 부합되는 인원들이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료납부가 중단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군복무년한을 초과하지 않는 년한에 따라 보충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금을 면제한다.

질문: 누가 비용을 보충납부하는가?

대답: 규정에 따라 정책보장범위범주에 부합되는 인원이 사회보험 납부비용을 보충납부할 경우에는 원칙상에서 단위에서 납부할 부분은 원 안치단위에서 부담하고 개인 납부 부분은 개인이 부담한다.

질문: 단위와 개인이 보충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대답: 원 안치단위가 이미 존재하지 않거나 납부가 확실히 어려울 경우에는 원 안치단위 상급 주관부문에서 책임지고 보충납부하며 상급주관부문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안치지방의 퇴역군인사무주관부문에서 재정자금을 신청하여 해결한다. 최저생계보장대상, 극빈인원에 속할 경우에는 지방정부에서 개인납부부분에 대하여 적당하게 보조해준다. 정부의 보충납부년한은 본인의 군복무년한을 초과하지 않는다.

  

질문: 보충납부수속은 어떻게 밟는가?

대답: 정부보장범주에 부합되는 인원은 본인의 유효신분증건과 관련 퇴역증명을 소지하고 안치지방의 퇴역군인사무주관부문 또는 관련 부문을 찾아 군복무년한을 등록하고 신청을 제기한 뒤 안치지방의 퇴역군인사무주관부문에서 책임지고 관련 정보와 증명서류들을 각기 안치지방(또는 보험가인지방)의 사회보험, 의료보험 및 관련 징수기구에 각기 제공하여 관련 부문에서 심사확인한 뒤 취급한다.

질문: 보충납부한 뒤 여전히 수령대우조건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대답: 의 기본원칙은 군복무년한에 따라 보장조건에 부합되는 대상의 보험료납부 중단된 상황에 대하여 도움 부축과 원조를 제공하는데 이는 퇴역병사의 군복무기여에 대한 포상을 구현했다. 동시에 국가에서도 퇴역병사가 개인의 노력을 통해 국가일반혜택성 정책의 보장을 충분히 누리는 것을 고무격려한다.

첫째는 법정퇴직년령, 기본양로보험 루계 보험료납부 년한(군복무년한 포함)에 도달했으나 국가에서 규정한 최저 납부년한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저 납부년한까지 납부를 연장하는 것을 허용한다. 실시 전에 보험에 가입했고 보험료 납부년한을 5년간 연장한 뒤에도 국가에서 규정한 최저 납부년한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최저 납부년한까지 납부하는 것을 허용한다. 법정퇴직년령, 도시종업원기본의료보험 루계 보험료납부년한(군복무년한 포함)에 도달했으나 국가에서 규정한 년한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규정한 년한까지 납부할 수 있다.

둘째는 군복무시간이 짧고 상대적으로 젊은 인원에 대하여 국가에서는 각지에서 교육양성훈련, 취업추천, 창업부축 등 방식을 통해 그들을 도와 취업하고 창업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보장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는 나이가 많고 부축한 뒤에도 여전히 취업이 어려운 퇴역병사가 조건에 부합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정부가 구매하는 공공봉사일터를 통해 도움을 주어 취업시키고 고용단위에서 법에 의해 그들을 위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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