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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마약→의식불명→특혜..탑의 우여곡절 군생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5.21일 15:56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31, 본명 최승현)의 '국방부 시계'가 오는 7월 멈춘다. 그야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군 생활이라고 해도 될 법하다.

탑은 빅뱅 멤버로는 첫 타자로 군 생활을 시작하며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탑은 2016년 11월 제348차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모집 시험에 최종 합격한 이후 2017년 2월 9일 충청남도 논산훈련소에 JYJ 멤버 김준수와 나란히 입소,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서 경찰악대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탑의 군 생활은 복무 117일 만에 꼬이기 시작했다. 앞서 2016년 10월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드러났고 서울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2017년 4월 탑을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탑은 결국 2017년 6월 5일부로 의무경찰 직위 해제와 함께 군 생활을 중단해야 했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지난 2017년 6월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뒤 중환자실에서 퇴실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이 과정에서 탑은 2017년 6월 2일 의무경찰 정기 외박을 복귀해서 자필 사과문을 발표한 지 4일 만인 2017년 6월 6일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대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돼 충격을 더했다. 즉각 이대목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된 탑은 과다 약물 복용에 의한 의식 불안정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3일 만에 의식을 되찾고 2017년 6월 9일 전원 조치를 받았다. 탑이 의식을 되찾는 동안 검찰은 탑을 마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재판에 넘겼고 탑은 2017년 7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 판결을 받았다. 탑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빅뱅 탑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8년 1월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 탑의 국방부 시계는 다시 작동됐다. 시점은 2018년 1월 26일이었다. 국방부가 탑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배치하면서 선고를 받은 지 6개월 만에 탑은 복무를 재개했고 장소는 서울 용산구청이었다. 당시 탑은 현장에 몰려든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얼굴을 꽁꽁 싸맨 채 주위의 도움을 받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탑은 용산구청 내 용산공예관으로 배치돼 근무를 시작했다.

용산구청 복무 도중에도 탑의 군 생활은 조용하지는 않았다. 빅뱅 동료 멤버였던 승리가 사내이사로 재직한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여러 사건들이 쏟아져 나올 때인 지난 3월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를 통해 탑의 병가 사용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 병무청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총 휴가 일수는 23일이고 병가 사용 가능 일수는 30일인데 탑은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 같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요원 217명에 비해 병가 횟수가 약 3배가 많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용산구청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탑은 병무청 내 사회복무요원 규정에 맞게 병가를 사용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탑의 국방부 시계는 오는 7월 8일 마감된다. 탑의 소집해제 날짜는 당초 오는 8월 4일이었지만 정부가 지난 2018년 7월 27일 국방개혁2.0을 발표하면서 병역의무기간 단축을 적용하면서 탑 역시 사회복무요원 복무 날짜를 앞당길 수 있게 된 것이다. 규정에 따라 탑은 예정된 날짜보다 27일 빠른 오는 7월 8일 소집해제를 하게 된다.

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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