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자연자원부가 일전에 을 하달했다. 의견은, 공중임대주택을 규범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의사일정에 놓고 최선을 다하며 국가통일정책 목표의 지도하에서 현지 실정에 맞게 공중임대주택의 발전강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견은, 분류하여 진입허가 문턱을 합리하게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로 다른 군체에 비추어 상응한 진입조건을 합리하게 설치하고 적당한 보장방식과 보장표준을 취하며 도시농촌 중등 및 그 이하 소득의 주택곤난 가정과 새 시민의 공중임대주택 보장사업을 총괄적으로 잘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새 시민에 대한 보장강도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