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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보상금 일시불 보충 지급?’…류언비어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7.22일 16:53
“집체소유제기업(大集体企业) 개혁! 국가 규정에 따르면 2012년 12월 31일 후에 퇴직한 종업원 또는 퇴직하지 않은 종업원, 집체소유제기업과 로동계약 관계가 있는 종업원은 양로보험비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국가에서 일차성 퇴직금 보상금(工龄买断补偿金)을 보충 지급해준다. 이미 제명된 종업원도 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매년 근무 년한에 대해 국가에서 525원을 보충 지급하고 일년 미만 근무 년한도 일년으로 계산하며 근무 년한에 525원을 곱하면 보충 지급받게 되는 보상금이다. 보상금을 받으려면 원 단위 인사부문에 가 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1차 심사와 본사 심사 뒤 시정부 집체소유제기업 개혁지도소조판공실에서 로임서류를 심사한다. 심사가 통과되면 국가에서 일차성 퇴직금 보상금을 보충 지급하게 된다. 수속시간은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이고 이번이 마지막 신청 서류 등록이다.”

일전에 돈화시 시민들 사이에서 이런 상세한 내용이 담겨져있는 소식이 위챗 모멘트를 통해 순식간에 전파되였고 일부 시민들은 해당 부문을 찾아 문의하기도 했다.

해당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6일 기자가 돈화시공업및정보화국에 알아보았는데 이는 거짓 소식인것으로 밝혀졌다. 돈화시공업및정보화국 해당 책임자는 “위챗 모멘트의 내용은 가짜이다. 정식으로 된 서류 양식도 갖추지 못한 허술한 거짓 정보이다. 정규적인 서류는 절대 위챗 모멘트를 통해 발부하지 않으며 국가에서 규정한 우대정책들은 꼭 정규적인 경로를 통해 널리 전파하게 된다. 시민들은 이러한 요언을 믿지도 말고 전파하지도 말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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