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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기절시킨 20대회사원, 만취한 여성을 또

[기타] | 발행시간: 2012.07.29일 00:00
성폭행 미수로 검거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해 풀려난 20대 남성이 2년 전 미성년자에게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미제 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났다. 성폭행범이라도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할 수 없는 현행 친고죄 조항이 오히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가 하면 우범자 관리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29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회사원 이모(26)씨는 지난 5월 새벽 무렵 서울 동작구의 한 술집 근처에서 만취한 20대 여성을 근처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탓에 검거 일주일 만에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로부터 한 달여 뒤인 지난달 말 이씨는 경찰서에 또 불려 갔다. 2010년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2년 전 사건 당시 20대 용의자는 귀가하던 여고생을 때려 인근 화장실로 끌고 간 뒤 미리 준비한 약물을 사용해 기절시키려 하는 등 잔인하고 치밀한 수법을 썼다. 단서는 여학생이 반항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벽에 묻은 범인의 혈흔뿐이었다. 이 혈흔이 이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씨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처럼 성인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악용 소지마저 높다. 2010년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2011년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사실상 폐지됐지만 비장애 성인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까지 친고죄가 적용되던 2006년에는 부하 직원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해 입건됐다가 피해자 측과 합의해 풀려난 40대가 다시 그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성범죄를 차단해야 할 법이 오히려 성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기이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신문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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