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과 국무원이 일전에 반포한 “교육 교수 개혁을 심화하여 의무 교육 질을 전면 제고할데 관한 의견”에서, 실시세칙을 제정하고 교원의 교육 징계권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 기초교육사 려옥강 사장은 1일에 열린 교육부 브리핑에서, 교원 징계권 구체적 실시세칙을 조속히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 징계권을 명확히 하는 것은 당면 교원들이 감히 관리하지 못하고 관리하려고 하지 않으며, 관리에 능하지 않고 부당하게 관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교육법과 교원법 관련규정에 따라 교원은 학생을 관리하고 교육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지나친 징벌도 발생해서는 안되는 만큼 향후 교원과 학부모들은 징계권 실시세칙에 따라 문제를 판단하여 가정과 학교의 모순을 해결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