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한 녀성, 비행기 조종실에서 기념촬영… 계림항공 해당 조종사에게 종신비행정지 처벌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11.06일 10:39
남녕 11월 4일발 신화통신 (기자 로흠정): 한 녀성이 려객기 조종실에 앉아있는 사진이 3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사진 속의 관련 표지에 근거하여 사건관련 비행기가 광서 모 항공회사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4 일, 계림항공 유한회사는 사건설명을 발표하여 이번 사건은 올해 1월 4일 계림항공 GT1011 계림-양주 해당 조종사에게 종신비행정지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계림항공은 11월 3일 ‘승객 1명이 비행기 조종실에 진입했다’는 네티즌 제보를 받은 후 즉시 조사팀을 설립하여 내부 조사절차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조사확인을 거쳐 사건은 사실에 부합되였다. 중국민용항공국 및 계림항공의 관련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민용항공 규정을 위반하고 무관 인원을 조종실에 들여보낸 조종사의 행위에 대해 계림항공은 해당 조종사에게 종신비행정지 처벌을 주고 사건 관련 기타 승무원에 대해서는 무기한 비행정지 처벌을 주고 회사에서 진일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누리꾼들을 놀라게 한 이 사진에서는 제복을 입지 않은 한 녀성이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있었고 계기판 앞에는 다기 세트 등 물품이 놓여있었으며 녀성은 ‘브이(V)자’ 포즈를 하고 있었다. 이 녀성은 사진과 함께 ‘조종사에게 너무 감사를 드린다’라는 글까지 게재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계림항공은 깊이 반성하고 참답게 개진하며 엄격한 안전운행 사업작풍의 수립을 강화하고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67%
10대 0%
20대 0%
30대 33%
40대 33%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33%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33%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로동절 기간 택배 접수∙발송 건수 40억건 넘어

로동절 기간 택배 접수∙발송 건수 40억건 넘어

[신화망 베이징 5월7일]노동절 연휴(5월 1~5일) 기간 중국 택배업계의 택배 접수∙발송 건수가 40억3천200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우정국의 모니터링 데이터에 따르면 접수는 19억9천900만 건으로 하루 평균 접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2.7% 늘었다. 발송

습주석, 佛 대통령∙EU 집행위원장과 3자 회담..."유럽, 中의 중요한 파트너"

습주석, 佛 대통령∙EU 집행위원장과 3자 회담..."유럽, 中의 중요한 파트너"

[신화망 파리 5월8일]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6일 오전(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중국-프랑스-유럽 지도자 간 3자 회담을 진행했다. 습주석이 6일 오전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주세르비아 중국 대사: 습근평 주석 방문, 중국-세르비야 관계의 새로운 시대 열 것

주세르비아 중국 대사: 습근평 주석 방문, 중국-세르비야 관계의 새로운 시대 열 것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풍경(4월 29일 찍은 드론사진) /신화넷 1일에 찍은 중국전력건설그룹이 건설을 맡은 세르비아 국가축구경기장 프로젝트 공사 현장. /신화넷 리명 주세르비아 중국 대사는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도 중국-세르비아의 두터운 우정은 굳건히 유지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