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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손해배상 20가지 전형사례 공포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11.25일 15:57
전국적으로 생태환경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한지 근 2년이 된다. 오늘 생태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재 각지 정부 및 그 지정부문 혹은 기구는 이미 6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200여건의 사건을 종결지었으며 일련의 영향력 있는 전형적인 사건들을 형성했다.

생태환경 손해배상제도는 생태문명제도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길림을 비롯한 7개 성, 시에서 시범사업을 전개한 기초상에서 2017년 12월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에서는 을 인쇄발부하여 전국적으로 생태환경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할 데 대해 전면적으로 포치했다.

생태환경부 정책및법규사 관련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성급 정부, 시급, 지구급 정부가 배상권리자를 위해 제기한 생태환경 손해배상에는 주로 세가지 류형이 포함된다고 한다. 첫째는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로 하여 환경요인이 손해된 경우이다. 둘째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요인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이다. 셋째는 상술한 환경요인, 생물요인으로 구성한 생태계통 기능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이다. 그는 생태환경의 손해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마친 후 정부 및 그 지정부문 혹은 기구는 배상을 제기해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생태환경부의 소개에 따르면 생태환경 손해배상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효과적이고 참고하고 보급할 수 있는 경험과 방법을 총화하고 전형적인 사례의 시범인도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생태환경 손해배상제도 개혁의 사업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생태환경부는 ‘10대 생태환경 손해배상 협상 전형사례 공모전’을 전개하였다고 한다.

생태환경부는 오늘 20건의 전형사례를 공개했다. 생태환경부의 소개에 따르면 이 20건의 사례는 모두 ‘10대 생태환경 손해배상 협상 전형사례 공모전’의 후보로 선정된 사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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