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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00만명 지원 '재한동포법' 제정 검토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12.05일 11:46
한국 더불어민주당이 3일 재한 동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한동포법' 제정을 래년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18년 11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다문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 민주당 다문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총선 공약 심포지엄을 열고 재한동포법 제정을 포함한 7개 공약을 당에 공식 제안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다문화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한국에는 중국동포, CIS(독립국가련합) 동포(고려인) 등 100만명의 동포들이 장기체류중이다. 다문화위는 이들을 '재한 동포'로 표현했다.

다문화위는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결혼 이민자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해외거주동포를 위한 '재외동포재단법', 이주 로동자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은 있지만 100만 재한동포를 위한 법적 근거와 지원센터는 없다"고 밝혔다.

다문화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한 동포들은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며 "법적으로 다문화 가정에 속하지 않아 다문화 지원법에 따른 거주정착지원, 교육 지원 등을 받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또한 제정안에는 동포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문화위는 "동포 대부분은 한국에서 5년∼10년 이상을 거주하며, 3대·4대가 함께 생활하고 있고 경제기반과 생활기반이 한국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복지, 취업 및 창업, 의료, 문화 등의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국동포들이 집중된 대림 차이나타운. /네이버 자료사진

아울러 다문화위는 ▲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설치 ▲ 미등록 이주 아동의 보호 및 지원체제 강화 ▲ 고용허가제 개선 ▲ 교사·공무원 대상 다문화교육 의무화 ▲ 다문화가족 지원의 전달체제 정비 ▲ 종합적 결혼이주민 정책수립 등을 검토중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공약들은 지난 9월 당 '정책페스티벌'에서 제시된 다문화 관련 정책을 다문화위원회에서 검토한후 각 시도당 다문화위원회의 투표 및 전문가와의 토론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추려졌다.

재한 동포 관련 공약은 투표에서 많은 득표를 받지는 못했으나, 현장 간담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된 만큼 공약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흑룡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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