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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생건강위원회: 각급 병원과 의사들은 ‘질과 량을 보장’해 ‘집중구매’ 선택약품을 사용해야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12.23일 10:19
북경 12월 19일발 신화통신(기자 굴정):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19일, 통지를 발표하여 관련 격려와 평가 기제를 구축, 보완하고 각급 공립병원과 의무일군들을 독촉하여 ‘질과 량을 보장’하여 ‘집중구매’ 선택약품을 사용하고 개혁의 성과가 더욱 많은 대중들에게 혜택주게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올해 국가에서 조직한 약품집중구매와 사용시범구역범위는 ‘4+7’개 도시에서 전국적 범위로 확대되였다. 확대지역 2018년 최저구매가격과 비해보면 전국적인 약품 ‘합동구매’는 또 약값이 더 내려가게 했다. 환자들로 하여금 재빨리 질이 좋고 가격이 싼 선택약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 국가위생건강위훤회는 이번에 여러가지 새로운 조치들을 내놓았다.

통지는 각 성급 위생건강행정부문에서 의료기구들을 독촉하고 지도하여 제때에 선택약품들을 배치사용하게 배치하여 기한내에 계약된 사용량을 완성하도록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위생건강행정부문과 의료기구에서는 비용통제, 약점용비례, 의료기구약품사용규격수량의 요구, 약사위원회 심사결정 등을 리유로 선택약품의 합리한 사용과 공급보장에 영향주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의료련합체를 격려하여 통일적인 선택약품목록을 실행하고 선택약품의 통일구매와 통일배송을 실시해야 한다.

선택약품의 배치와 합리한 사용에 비추어 통지는 관련 격려기제와 실적심사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한다고 제출했다. 이런 조치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의료기구 주요책임자는 선택약품배치사용의 제1책임자로 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합리하게 사용하고 사용량을 보장한 의료기구, 림상과실과 의사들에 대해 공립병원은 상금보조금, 우수선진평가, 직함평의 개혁에서 우선 고려해줘야 한다. 요구에 따라 배치하지 않았거나 구매량이 부족하거나 림상에서 합리하기 사용하지 못한 등 문제가 엄중한 공립병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구심사평가, 의료기구책임자목표책임심사에서 심사평가불합격을 주며 일정한 범위내에서 통보를 주는 등 조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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