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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새 규정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1.02일 14:48
 신판 국가의약보험약품목록 시행 



 신판 ‘국가기본의료보험, 산재보험, 생육보험 약품목록’이 2020년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이번에 1,322종의 서약, 1,321종의 중약제약 (민족약 94종 망라)을  포함해 도합 2,643종의 약품이 일상 진입허가를 받고 892종의 중약음편이 법정관리 진입허가를 받았다. 한편 47종의 서약과 101종의 중약제약을 망라한 148종의 약품이 새로 진입허가를 받았다.

새로 증가된 약품에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국가기본약물, 암과 희귀병 등 중대 질병치료약, 만성병약, 아동약이 들어있다. 그 중 중대질병 약이 5종, 당뇨병 등 만성병약이 36종, 아동약이 38종이다. 

고속통행 신규 수금표준 집행

교통운수부에서 반포한 〈‘도로차량통행료 수금차형 분류’업종표준 (JT/ T 489— 2019)해당 문제락착에 관한 통지(아래에 로 략칭)〉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신규 분류법에 따라 차량통행료를 통일적으로 수금한다고 썼다.〈통지〉에 따르면 화물차량과 특별 작업용차량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전자 비정차수금기능을 사용하며 ETC단일카드사용호(차량탑재장치 미장착ETC사용호)는 원칙적으로 더는 5%이내의 차향통행료금의 기본 특혜정책을 향수할 수 없다. 이 밖에 차형분류를 재확정하고 차길이가 6메터이내인 8인석과 9인석 소형 뻐스는 2020년 1월1일부터 1류 뻐스수금표준에 따라 차량통행료금을 납부하고 ETC탑재장치를 장착 또는 변경하거나 차형을 조절해야 한다. 

수입약재에 대한 심사비준 사항 감소 원천관리 강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는 개정후의〈수입약재관리방법>을 반포했다.〈방법>은 최초 또는 다회 수입약재에 대해 분류관리를 실시한다고 표했다. 〈방법〉에 따르면 최초로 수입하는 약재는 신청인소재 성급 약품감독관리 부문에 위탁해 심사비준 받고 중국식약품감정연구원에서 담당하던 견본 추출검사도 성급 약품감정기구에서 책임지도록 한다. 다회 수입약재에 대해 관리 간소화, 신청인이 직접 통상구 또는 국경통상구 소재지의 약품감독관리 부문에 등록하고 수입약품통관수속을 하면 된다. 이 〈방법>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온라인쿨택시 플래트홈회사 가격조절시 7일전 공포해야

 

교통운수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반포한 〈도로운수가격 개혁을 심화 할데 관한 의견>이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의견>에 따르면 음력설 려객수송 기간과 기타 명절, 휴일 기간 정기 뻐스승차권의 가격은 정부지도가격 규정범위거나 정부정가를 떠나 기타 특수한 가격할인정책을 실시해서는 안된다. 도로운송 경영자들이 가격정책의 규정에 따라 정가, 조절할 경우, 온라인 콜택시플래트홈회사에서 정가기제 또는 동적 가격할인기제를 조절할 경우 적어도 7일 앞당겨서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이 밖에 〈의견>은 9인석 또는 9인석이하 뻐스외에 성인려객은 일인당 6주세(6주세 포함)이하 또는 신장이 1.2메터(1.2메터 포함)이하이고 단독으로 좌석을 점용하지 않는 아동을 데리고 승차할 수 있으며 그 아동은 무료승차해도 된다고 규정했다.

외상투자법과 해당 사법해석 시행조례 시행

2019년 3월 15일, 제13기 전국 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을 채택했다. 이 법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시조례(초안)〉이 이미 채택되여 외상투자법과 함께 동시기에 시행된다.

일전, 최고인민법원은 소식발표에서〈‘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법’적용과 관련된 일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도 동시기에 시행한다고 선포했다. 이런 법률, 법규는 투자자들에게 튼실한 보호와 효과적인 봉사, 공정한 시장을 제공하게 된다.

경영환경 최적화,〈경영환경 최적화조례〉시행

〈조례>는 경영환경 최적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명확한 제시, 시장주체에 대한 보호강화. 시장환경 최적화, 정무봉사 능력과 수준 향상, 감독관리 집법에 대한 규범화와 혁신, 법치보장강화 등 체제기제 완비화 각도에서 상응한 규정을 내렸다.〈조례>는 또 정부와 해당 부문에서 정무봉사 사항을 취급할 때의 실정에 따라 현장종결, 일회종결, 기한내 종결 등 제도를 시행하고 집중처리, 온라인처리, 외지처리 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호법시행, 암호사업의 법치화 수준 전면 격상



암호법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암호법은 국가에서 암호에 대해 분류관리를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암호를 핵심암호, 일반암호, 상업용 암호로 분류, 핵심암호와 일반암호는 국가비밀정보를 보호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비밀에 속한다. 상업용 암호는 국가비밀에 속하지 않는 정보를 보호하는데 사용한다. 공민, 법인과 기타조직은 법에 따라 상업용 암호를 통해 인터넷과 정보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 

 / 중국조선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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