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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한명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3.30일 12:32
  (흑룡강신문=할빈) 코로나19 전염병이 발생한후 환자의 응급치료 비용은 잘 알려진바 없다. 평균 치료 비용은 얼마이고 누가 부담할가?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사이트는 국가의료보장국 의약봉사관리사 관계자를 인터뷰했다.

  지금까지 전국의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결제하고 지급한 돈이 얼마나 되는가? 입원하여 치료받는 환자의 평균 치료비용은 얼마인가?

  웅선군 국가의료보험국 의약봉사관리사 사장: 1월 22일, 국가의료보장국은 재정부와 회동하여 확진환자와 의심환자에 대해 전부 먼저 치료하고 후에 결산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비용은 기본의료보험, 중병보험, 의료구조 등 규정에 따라 지불한후 개인부담 부분은 재정에서 보조해준다.

  3 월 15 일까지 31 개 성 ( 자치구 , 직할시 ) 과 신강생산건설병퇀의 보고에 따르면 전국 코로나 19 확진 및 의심환자 발생에 따른 의료보험 결제가 연 9만 3238명 (문진환자 여러차 진료 결산 포함)이 발생했는데 관련 총비용은 10억 3960만원으로서 의료보험시스템에서 도합 6억7734만원을 지불했다.

  전국 확진환자 결제인수는 4 만 4189 명이고 관련 총비용은 7억 5248만원, 인당 비용은 1만 7000원이다. 그중 의료보험 지불비례는 약 65 % (나머지 부분은 재정에서 보조)이다.

  의료기구의 자금 조달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보험 담당기구는 전문적으로 전문자금을 선납하여 사용했다. 3월 19일까지 각지 의료보험부문에서 지급한 자금은 루계 193억원이며 그중 호북성이 37억원이다.

  /중앙기류위원회 국가감독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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