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7일 중국 민용항공국과 해관총서(세관 격)가 귀국 전 자국민의 방역 건강 정보 보고 관련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는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아래 열거한 국가에서 귀국하는 중국인은 사전에 방역 건강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고 내용.
1. 2020년 4월 8일부터 항공권을 이미 구매한 여행객은 사전에 방역 건강코드(Health Code) 해외판 위챗 미니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자료와 건강 상태, 최근 외출 상황 등의 정보를 매일 보고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이 대신 보고할 수 있다.
2. 2020년 4월 8일부터 4월 22일까지를 과도기로 한다. 과도기 내에 귀국하는 중국인 여행객은 4월 8일부터 매일 연속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과도기 후 귀국하는 경우 탑승 14일 전부터 매일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3. 상술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탑승할 수 없다. 허위 정보를 보고해 여행 일정이 지장을 받게 될 경우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공고에서 열거한 나라는 이탈리아, 미국, 스페인, 독일, 이란, 프랑스, 한국,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호주, 브라질, 터키, 말레이시아, 덴마크, 캐나다, 이스라엘, 체코, 아일랜드, 필리핀, 태국 등 26개국이다.
/인민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