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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의료보험 큰 변화...영양제, 보건품, 백신 등 의료보험 적용목록에서 제외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8.04일 10:21
  (흑룡강신문=하얼빈)최근 '기본의료보험 적용약품 관리 잠정법'이 국가의료보험국 회의에서 심의 채택되여 사회에 공개되였다. 해당 잠정법은 9월1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잠정법'은 의료보험 적용약품 목록과 관련해 완비화된 실시간 조절기제를 도입하고 원칙적으로 해마다 한번씩 조절한다고 명확히 했다.



  영양제, 보건품, 백신 등은 기본의료보험 적용목록에서 제외되고 관계부문으로부터 접근제한목록에 편입된 약품도 적용목록에서 제외된다. 한편 합리적인 리유없이 가격 혹은 비용이 과도하게 높은 약품, 림상가치가 명확하지 않고 더 좋은 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약품도 적용목록에서 제외된다.

  국가 '약품목록'에서 서약과 중약은 '갑류 약품'과 '을류 약품'으로 분류한다.

  '갑류 약품'은 림상치료에서 필수적이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효과성이 뚜렷하고 같은 부류에서 가격이나 치료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약품을 가리킨다. '을류 약품'은 림상치료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치료 효과가 뚜렷하며 같은 부류에서 가격이나 치료비용이 '갑류 약품'보다 다소 높은 약품을 가리킨다. 협의 단계에 있는 담판약품은 '을류 약품'으로 관리한다.

  의료보험 가입자들은 '갑류 약품' 사용에서 기본의료보험이 규정한 지불표준과 분담방법에 따라 료금을 지불하고 '을류 약품'사용은 기본의료보험에서 규정한 지불표준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먼저 일정 비례를 자부담한 이후 기본의료보험이 규정한 분담방법에 따라 지불한다. 개인 지불금 비례는 성급이나 통괄지역 의료보장 행정부문에서 확정한다.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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